일방통행 역주행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 역통행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60:40) · 도표 거3-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3-3 (구 41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60 A 자전거 · 직진(일방통행 위반)
40 B 자동차 · 직진
일방통행 역주행 자전거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이 일방통행인 교차로에서, 일방통행 길을 거꾸로 달려 들어온 A자전거와 일방통행이 아닌 길로 곧장 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일방통행 길에서는 정해진 방향을 지켜야 하고 상대도 그렇게 믿고 오므로 어긴 자전거에 무거운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B가 살펴야 할 의무와 자전거가 느려 피할 여지를 감안해 자전거가 조금 더 지는 데서 그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일방통행을 거꾸로 온 쪽이 차라면 거3-4(0:100)로 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10(70:3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A 자전거 | 명확한 선진입 | −10 |
| A 자전거 | 좌측통행 | 비적용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 | −10 |
도표 거3-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5가단5001249
같은 분류의 도표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3-3 — 구 도표 41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3-3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