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위반 차 사고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일시정지 위반 자동차 (10:90) · 도표 거3-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3-2 (구 41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 A 자전거 · 직진
90 B 자동차 · 직진(일시정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 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에만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표지 없는 길로 곧장 가던 A자전거와 표지를 무시하고 들어와 곧장 가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일시정지 의무를 어긴 차의 잘못이 크다고 보아 차가 대부분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일시정지를 어긴 쪽이 자전거라면 거3-1(60:40)로 자전거가 더 많이 집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좌측통행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A 자전거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 | −10 |
도표 거3-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판례 99다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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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3-2 — 구 도표 41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3-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