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위반 자전거 과실비율 — 일시정지 위반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60:40) · 도표 거3-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3-1 (구 41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60 A 자전거 · 직진(일시정지 위반)
40 B 자동차 · 직진
일시정지 위반 자전거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에만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표지를 무시하고 들어와 곧장 가던 A자전거와 표지 없는 길로 곧장 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일시정지 표지는 지켜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어긴 자전거의 잘못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B도 다른 차를 살피며 가야 하고 자전거가 느려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더해 자전거가 조금 더 지는 데서 그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일시정지를 어긴 쪽이 차라면 거3-2(10:90)입니다. 일방통행을 거꾸로 들어온 경우는 거3-3(60:40)·거3-4(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좌측통행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A 자전거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 | −10 |
도표 거3-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판례 99다31704
같은 분류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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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3-1 — 구 도표 410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3-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