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차 사고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역통행 자동차 (0:100) · 도표 거3-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3-4 (구 41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자전거 · 직진
100 B 자동차 · 직진(일방통행 위반)

일방통행 역주행 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직진 자전거와 일방통행 길을 거꾸로 온 차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 없는 十자 교차로. 왼쪽 길에서 A자전거(청록)가 곧장 들어오고, 아래 방향 일방통행인 세로 길을 B차(코랄)가 거꾸로 올라와 부딪친다.세로 길: 아래 방향 일방통행A 자전거B
그림: 직진 자전거(A) 대 일방통행 역통행 자동차(B) — 인정기준 도표 거3-4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이 일방통행인 교차로에서, 일방통행이 아닌 길로 곧장 가던 A자전거와 일방통행 길을 거꾸로 달려 들어온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일방통행을 거꾸로 온 차의 잘못이 크고, 자전거가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더해 차의 일방 과실로 출발합니다. 자전거가 길 왼쪽으로 다녔다면 자전거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거꾸로 온 쪽이 자전거라면 거3-3(60:40)입니다. 일시정지 표지를 어긴 차와의 사고는 거3-2(10:90)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11(10:9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거3-4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자전거 야간·기타 시야장애 +5
A 자전거 좌측통행 +10
A 자전거 현저한 과실 +5
A 자전거 중대한 과실 +10
A 자전거 어린이·노인·장애인 −10
A 자전거 명확한 선진입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대한 과실 +20
B 자동차 명확한 선진입 −10

도표 거3-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자전거 · 직진

B 자동차 · 직진(일방통행 위반)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5가단5001249

같은 분류의 도표

  • 거3-1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 60:40
  • 거3-2 직진 자전거 대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동차 10:90
  • 거3-3 일방통행위반 직진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 60:40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3-4 — 구 도표 413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3-4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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