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차 사고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역통행 자동차 (0:100) · 도표 거3-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3-4 (구 41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자전거 · 직진
100 B 자동차 · 직진(일방통행 위반)
일방통행 역주행 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이 일방통행인 교차로에서, 일방통행이 아닌 길로 곧장 가던 A자전거와 일방통행 길을 거꾸로 달려 들어온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일방통행을 거꾸로 온 차의 잘못이 크고, 자전거가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더해 차의 일방 과실로 출발합니다. 자전거가 길 왼쪽으로 다녔다면 자전거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거꾸로 온 쪽이 자전거라면 거3-3(60:40)입니다. 일시정지 표지를 어긴 차와의 사고는 거3-2(10:90)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11(10:9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좌측통행 | +10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A 자전거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 | −10 |
도표 거3-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5가단50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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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3-4 — 구 도표 413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3-4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