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킥보드(PM) vs 일방통행 역주행 자동차 과실비율 (10:90) · 도표 PM11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11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일방통행 역주행 차와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이 일방통행인 교차로에서, 일방통행이 아닌 길로 들어와 곧장 가던 A PM과 일방통행 길을 거꾸로 달려 들어온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자동차 일방통행 위반 사고(사거리 교차로)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일방통행을 어긴 차의 잘못이 무겁지만, PM도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서행하거나 잠시 멈춰 앞과 좌우를 살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31조), PM이 갑자기 튀어 나가거나 방향을 급히 바꿀 수 있는 탈것이라는 점을 따져 10:90으로 정합니다. 밤이거나 전조등 불량 등으로 차가 PM을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PM 과실을 5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3-4(0:100)는 차의 일방 과실이지만 이 도표는 PM에게도 10을 둡니다. 거꾸로 들어온 쪽이 PM이면 PM10(70:3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 장애 | +5 |
| A PM | 좌측통행 | +10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A PM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 | −1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1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같은 분류의 도표
- PM10 PM 일방통행 위반 사고(사거리 교차로)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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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11(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