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 자전거 좌회전 과실비율 — 소로 좌회전 자전거 vs 대로 직진 자동차 (40:60) · 도표 거9-6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9-6 (구 42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자전거 · 소로 좌회전
60 B 자동차 · 대로 직진
소로 자전거 좌회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넓은 길로 곧장 오던 B차와 좁은 길에서 좌회전하던 A자전거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측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소로에서 좌회전한 자전거 쪽이 불리하지만, 사고 상황과 자전거가 느려 차가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차가 조금 더 많이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9-6)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한 쪽이 소로의 차라면 거9-5(10:90)로 차가 거의 다 집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명확한 선진입 | −10 |
| A 자전거 | 좌회전 완료직후 | −2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A 자전거 | 좌회전차 서행불이행 | 비적용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거9-6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조
판례 2008가단386558 · 2014가단49515 · 2015가단3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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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9-6 — 구 도표 423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9-6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