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진입 사고 과실비율 — 회전 중 vs 진입 (20:80) · 도표 차54-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4-1 (구 262, 399)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20 A 교차로 내 회전
80 B 회전교차로 진입

회전교차로 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회전 중인 차와 회전교차로로 들어오는 차 상황도위에서 본 1차로형 회전교차로(가운데 교통섬, 반시계방향). 왼쪽 아래에서 돌아오던 A차(청록)와 아래쪽 접근로로 들어오던 B차(코랄)가 회전 차로 입구에서 부딪친다.교통섬1차로형 회전교차로AB
그림: 회전(A) 대 진입(B) — 인정기준 도표 차54-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들어와 돌고 있던 A차와 새로 들어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2차로 이상인 회전교차로라면 A가 바깥쪽(가장자리) 차로를 돌고 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정기준 분류: 회전교차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돌고 있는 차가 먼저이고, 들어오는 차는 서행하거나 멈춰 그 차에 길을 내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다만 돌고 있는 차도 들어오는 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어(제48조 제1항) 2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4-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2차로형에서 B가 바깥 차로를 지나 안쪽 1차로까지 곧장 들어왔다면 차54-2(10:90), A가 나가려고 바깥 차로로 옮기던 중이었다면 차54-3(30:7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54-1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서행불이행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서행불이행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일시정지 −10
B 명확한 선진입 −10
B 진입신호불이행·지연 +10

'B 일시정지'는 B가 들어오다 부딪치지 않으려 멈춘 경우 10까지 빼고, 'B 명확한 선진입'은 먼저 들어간 정도가 뚜렷할 때만 씁니다(정지선에서 부딪친 곳까지 거리, 속도, 부딪친 부위로 판단). 'B 진입신호불이행·지연'은 들어오면서 방향지시를 안 하거나 늦게 한 경우입니다.

도표 차54-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교차로 내 회전

B 회전교차로 진입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54-2 회전 2차로 이상 회전 대 대(大)진입 10:90
  • 차54-3 회전 2차로 이상 회전진출 대 진입 30:70
  • 차54-4 회전 2차로 이상 회전진출 대 회전 60:40
  • 차54-5 회전교차로 내로 좌우 동시 진입 60:4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4-1 — 구 도표 262, 399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4-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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