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진입 사고 과실비율 — 회전 중 vs 진입 (20:80) · 도표 차54-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4-1 (구 262, 399)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회전교차로 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들어와 돌고 있던 A차와 새로 들어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2차로 이상인 회전교차로라면 A가 바깥쪽(가장자리) 차로를 돌고 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정기준 분류: 회전교차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돌고 있는 차가 먼저이고, 들어오는 차는 서행하거나 멈춰 그 차에 길을 내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다만 돌고 있는 차도 들어오는 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어(제48조 제1항) 2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4-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2차로형에서 B가 바깥 차로를 지나 안쪽 1차로까지 곧장 들어왔다면 차54-2(10:90), A가 나가려고 바깥 차로로 옮기던 중이었다면 차54-3(30:7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일시정지 | −1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진입신호불이행·지연 | +10 |
'B 일시정지'는 B가 들어오다 부딪치지 않으려 멈춘 경우 10까지 빼고, 'B 명확한 선진입'은 먼저 들어간 정도가 뚜렷할 때만 씁니다(정지선에서 부딪친 곳까지 거리, 속도, 부딪친 부위로 판단). 'B 진입신호불이행·지연'은 들어오면서 방향지시를 안 하거나 늦게 한 경우입니다.
도표 차54-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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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4-1 — 구 도표 262, 399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4-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