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대진입 사고 과실비율 — 안쪽 차로 회전 vs 대진입 (10:90) · 도표 차54-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4-2 (구 265, 399-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 A 회전1차로 회전
90 B 회전1차로로 곧바로 진입
회전교차로 대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안쪽 1차로를 돌던 A차와, 들어오면서 바깥 2차로를 가로질러 안쪽 1차로까지 곧장 들어온(대진입)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3차로 이상인 회전교차로에도 씁니다.
인정기준 분류: 회전교차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돌고 있는 차가 먼저이고 들어오는 차는 서행하며 양보해야 하는 데다, 차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로지르는 대진입은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아 B를 더 무겁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4-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1차로형 회전교차로이거나 A가 바깥 차로를 돌고 있었다면 차54-1(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일시정지 | −1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진입신호불이행·지연 | +10 |
B 쪽 항목(일시정지, 명확한 선진입, 진입 신호 불이행·지연)의 뜻은 차54-1과 같습니다. 일시정지는 10까지 뺍니다.
도표 차54-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7나67553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4-2 — 구 도표 265, 399-3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4-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