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진출 중 사고 과실비율 — 나가는 차 vs 진입 (30:70) · 도표 차54-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4-3 (구 266, 399-4)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30 A 진로변경(회전1차로->2차로)
70 B 회전2차로로 진입

회전교차로 진출 중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나가려고 바깥 차로로 옮기는 차와 들어오는 차 상황도위에서 본 2차로형 회전교차로(가운데 교통섬, 반시계방향). 안쪽 1차로를 돌던 A차(청록)가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바깥 2차로로 옮기고, 아래쪽 접근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던 B차(코랄)와 부딪친다.교통섬1차로2차로2차로형 회전교차로AB
그림: 진로변경(1→2차로)(A) 대 2차로 진입(B) — 인정기준 도표 차54-3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안쪽 1차로를 돌다 나가려고 바깥 2차로로 옮기던 A차와, 그 2차로로 들어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3차로 이상인 곳에도 씁니다.

인정기준 분류: 회전교차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들어오는 차는 돌고 있는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법에 분명히 적혀 있어(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B가 더 집니다. 다만 차로를 옮기는 A도 들어오는 차가 있는지 살피며 옮겼어야 해서 3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4-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부딪친 상대가 들어오는 차가 아니라 바깥 2차로를 돌던 차라면 차54-4(60:40)입니다. B가 안쪽 1차로까지 곧장 들어왔다면 차54-2(10:9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54-3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일시정지 −10
B 명확한 선진입 −10
B 진입 신호불이행·지연 +10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은 차로를 옮기면서 방향지시를 안 하거나 늦게 한 경우입니다. B 쪽 항목은 차54-1과 같은 뜻입니다.

도표 차54-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진로변경(회전1차로->2차로)

B 회전2차로로 진입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7나47290

같은 분류의 도표

  • 차54-1 회전 1차로 회전 대 진입 20:80
  • 차54-2 회전 2차로 이상 회전 대 대(大)진입 10:90
  • 차54-4 회전 2차로 이상 회전진출 대 회전 60:40
  • 차54-5 회전교차로 내로 좌우 동시 진입 60:4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4-3 — 구 도표 266, 399-4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4-3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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