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과실비율 — 왼쪽 차로 vs 오른쪽 차로 진입 (60:40) · 도표 차54-5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4-5 (구 264, 399-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2차로 이상 회전교차로로 두 차가 나란히 동시에 들어가다, 접근로 1차로(왼쪽)에서 들어오던 A차와 2차로(오른쪽)에서 들어오던 B차가 회전 2차로에서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회전교차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동시에 들어갈 때는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왼쪽 차로에서 들어온 A는 안쪽 1차로로 들어갔어야 하고, 회전교차로는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구조라 오른쪽의 B를 더 살폈어야 한다고 보아 A가 더 집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준용).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4-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한 차는 이미 돌고 있고 다른 차가 들어오다 부딪쳤다면 차54-1(20:80)입니다. 2차로형에서 안쪽까지 곧장 들어온 대진입이라면 차54-2(10:9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후진입 미양보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일시정지 | −10 |
| B | 후진입 미양보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일시정지 | −10 |
'일시정지'는 회전 차로로 들어가면서 멈췄다 간 차의 몫을 줄이는 항목입니다(진입하는 차의 일시정지·양보 의무,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도표 차54-5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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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4-5 — 구 도표 264, 399-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4-5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