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과실비율 — 왼쪽 차로 vs 오른쪽 차로 진입 (60:40) · 도표 차54-5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4-5 (구 264, 399-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60 A 1차로→회전2차로 진입
40 B 2차로→회전2차로 진입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나란히 동시에 들어가던 두 차 상황도위에서 본 2차로형 회전교차로(가운데 교통섬, 반시계방향). 아래쪽 접근로의 왼쪽 차로에서 A차(청록)가, 오른쪽 차로에서 B차(코랄)가 함께 들어가다 A차가 바깥 2차로 쪽으로 들어서며 부딪친다.교통섬1차로2차로2차로형 회전교차로AB
그림: 1차로→회전 2차로 진입(A) 대 2차로→회전 2차로 진입(B) — 인정기준 도표 차54-5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2차로 이상 회전교차로로 두 차가 나란히 동시에 들어가다, 접근로 1차로(왼쪽)에서 들어오던 A차와 2차로(오른쪽)에서 들어오던 B차가 회전 2차로에서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회전교차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동시에 들어갈 때는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왼쪽 차로에서 들어온 A는 안쪽 1차로로 들어갔어야 하고, 회전교차로는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구조라 오른쪽의 B를 더 살폈어야 한다고 보아 A가 더 집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준용).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4-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한 차는 이미 돌고 있고 다른 차가 들어오다 부딪쳤다면 차54-1(20:80)입니다. 2차로형에서 안쪽까지 곧장 들어온 대진입이라면 차54-2(10:9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54-5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후진입 미양보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일시정지 −10
B 후진입 미양보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일시정지 −10

'일시정지'는 회전 차로로 들어가면서 멈췄다 간 차의 몫을 줄이는 항목입니다(진입하는 차의 일시정지·양보 의무,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도표 차54-5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1차로→회전2차로 진입

B 2차로→회전2차로 진입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54-1 회전 1차로 회전 대 진입 20:80
  • 차54-2 회전 2차로 이상 회전 대 대(大)진입 10:90
  • 차54-3 회전 2차로 이상 회전진출 대 진입 30:70
  • 차54-4 회전 2차로 이상 회전진출 대 회전 60:4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4-5 — 구 도표 264, 399-2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4-5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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