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차로 변경 사고 과실비율 — 진로변경 vs 바깥 차로 회전 (60:40) · 도표 차54-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4-4 (구 263, 399-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60 A 진로변경(회전1->2차로)
40 B 회전(회전2차로)
회전교차로 차로 변경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돌다가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바깥 차로로 옮기던 A차와, 그 바깥 2차로를 돌고 있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3차로 이상인 곳에도 씁니다.
인정기준 분류: 회전교차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회전교차로에서는 나가려고 언제든 차로를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함께 도는 차끼리는 서로 양보할 의무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도로의 차로 변경 사고보다 옮긴 차의 몫을 조금 낮춥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4-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부딪친 상대가 회전교차로로 들어오던 차라면 차54-3(30:70)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차로를 옮기다 뒤차와 부딪친 경우는 차43-2(30:70)를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은 차로를 옮기며 방향지시를 안 하거나 늦게 켠 경우로, 뒤차가 앞을 살피는 데 기초가 되는 신호라 A에 더합니다.
도표 차54-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4-4 — 구 도표 263, 399-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4-4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