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도로 직진 킥보드(PM) vs 오른쪽 도로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40:60) · 도표 PM7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7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무신호 교차로 왼쪽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곧장 들어오다가, 차의 왼쪽 길에서 온 A PM과 오른쪽 길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왼쪽 도로에서 직진 대(對)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오른쪽 길에서 온 차가 먼저 갈 수 있는 쪽이지만, 속도가 낮은 PM은 차가 미리 발견해 피할 수 있었고 PM이 상대를 해칠 위험은 크게 낮다고 보아 40:60으로 정합니다. 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정도가 분명하면 먼저 들어간 쪽 과실을 10 줄이고, 서행하지 않았다면 속도에 따라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로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7)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6-2(40:60)와 기본과실이 같습니다. PM이 오른쪽 길에서 오면 PM6(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PM |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PM | 명확한 선진입 | −10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 | −1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7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포털 화면 표기를 바로잡은 곳: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를 도로교통법 제26조로 — 제목이 제26조의 것이고(제27조는 보행자의 보호), 짝 도표 PM6도 같은 제목으로 제26조
같은 분류의 도표
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7(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