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로 좌회전 과실비율 — 1차로 직진 vs 직진 차로 좌회전 (0:100) · 도표 차11-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1-2 (구 259, 398-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직진(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
100 B 좌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직진 차로 좌회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 교차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에, 직진·좌회전 표시 차로로 곧장 가던 A차와 그 오른쪽 직진 표시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B는 교차로 통행 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을 어겼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해 안전운전을 크게 소홀히 했습니다. 신호대로 곧장 가던 A로서는 오른쪽 차로 차가 좌회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워 B의 일방 과실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1-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차로에서 곧장 간 차가 잘못한 경우는 차11-1((가) 100:0 등),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두 차가 모두 표시를 어긴 경우는 차11-3(40:6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11-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6나76772
같은 분류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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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1-2 — 구 도표 259, 398-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1-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