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로 직진 사고 과실비율 — 좌회전 차로 직진 vs 2차로 좌회전 (100:0) · 도표 차11-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1-1 (구 258, 398)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 구분 | 상황 | A : B |
|---|---|---|
| (가) | B 녹색 좌회전 신호 | 100 : 0 |
| (나) | B 녹색 직진·좌회전 신호(B선행) | 100 : 0 |
좌회전 차로 직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 B 좌회전(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
어떤 사고인가
1차로에 좌회전 표시, 2차로에 직진·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 교차로에서, 1차로로 곧장 가던 A차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일어나면 (가), 직진·좌회전 신호에 앞서 가던 B가 돌다 일어나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가)는 직진이 금지된 신호에 좌회전 차로로 곧장 간 A의 일방 과실입니다. (나)는 신호상 직진은 가능했어도 좌회전 차로로 곧장 간 것이 무거운 안전운전 위반이고, 앞서 가던 B를 제대로 보지 않은 점까지 더해 역시 A의 일방 과실에서 출발합니다. B가 방향지시를 안 했거나 늦게 했다면 B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B가 작게 돌았거나 (나)에서 A가 앞서 직진한 경우에는 이 도표를 쓰지 않습니다(원문 활용 참고). 같은 진로변경 계열의 일반 사고는 차43-2(30:70)를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원문 표 왼쪽 칸의 (가)·(나)는 가감요소가 두 경우 모두에 붙는다는 범위 표시로 읽었습니다.
도표 차11-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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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1-1 — 구 도표 258, 398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1-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