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 둘 다 위반 과실비율 — 좌회전 차로 직진 vs 직진 차로 좌회전 (40:60) · 도표 차11-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1-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
60 B 좌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노면표시 둘 다 위반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좌회전 차로 직진 차와 직진 차로 좌회전 차 상황도(신호 없음)위에서 본 신호 없는 교차로(세로 길이 넓음). 1차로(좌회전 표시)의 A차(청록)가 곧장 올라가고, 2차로(직진 표시)의 B차(코랄)가 1차로를 가로질러 왼쪽으로 돌다 부딪친다.1차로: 좌회전 표시2차로: 직진 표시AB
그림: 좌회전 차로 직진(A) 대 직진 차로 좌회전(B) — 인정기준 도표 차11-3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표시가 된 1차로로 곧장 가던 A차와, 직진 표시가 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신호 교차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가 함께 켜졌을 때 난 사고에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노면 방향 표시가 있으면 그대로 다녀야 하므로 둘 다 표시를 어긴 잘못이 있습니다. 다만 B는 교차로 안쪽을 따라 돌아야 하는데 2차로에서 1차로를 가로질러 급히 돈 잘못이 더해져 B가 조금 더 많이 집니다. A가 B의 좌회전을 분명히 알았거나 건너편에 이어지는 차로가 없었다면 A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1-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신호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곧장 간 경우는 차11-1((가) 100:0 등)(A 일방),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경우는 차11-2(0:100)(B 일방)입니다. 우회전 쪽의 같은 모양은 차11-6(40:6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11-3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서행불이행 +10
A 건너편에 차로가 없는 경우 +10
A B의 좌회전을 명확히 인식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B 급좌회전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도표 차11-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

B 좌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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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1-3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1-3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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