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 둘 다 위반 과실비율 — 좌회전 차로 직진 vs 직진 차로 좌회전 (40:60) · 도표 차11-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1-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노면표시 둘 다 위반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표시가 된 1차로로 곧장 가던 A차와, 직진 표시가 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신호 교차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가 함께 켜졌을 때 난 사고에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노면 방향 표시가 있으면 그대로 다녀야 하므로 둘 다 표시를 어긴 잘못이 있습니다. 다만 B는 교차로 안쪽을 따라 돌아야 하는데 2차로에서 1차로를 가로질러 급히 돈 잘못이 더해져 B가 조금 더 많이 집니다. A가 B의 좌회전을 분명히 알았거나 건너편에 이어지는 차로가 없었다면 A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1-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신호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곧장 간 경우는 차11-1((가) 100:0 등)(A 일방),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경우는 차11-2(0:100)(B 일방)입니다. 우회전 쪽의 같은 모양은 차11-6(40:6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건너편에 차로가 없는 경우 | +10 |
| A | B의 좌회전을 명확히 인식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급좌회전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11-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1-1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신호 있음) - 좌회전차로위반 직진 대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 (가) 100:0 / (나) 100:0
- 차11-2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신호 있음) - 직진좌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위반 좌회전 0:100
- 차11-4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신호 있음) - 직진차로위반 추월우회전 대 직진우회전차로 직진 100:0
- 차11-5 우회전 전용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호 있음) -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선행 우회전 대 우회전 전용차로 후행직진 0:100
- 차11-6 우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 우회전 40:6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1-3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1-3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