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 우회전 위반 과실비율 — 우회전 차로 직진 vs 직진 차로 우회전 (40:60) · 도표 차11-6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1-6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60 B 우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노면표시 우회전 위반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표시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B차와, 우회전 표시 3차로로 곧장 가던 A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신호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켜졌을 때 난 사고에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두 차 모두 노면 표시대로 가지 않았지만, B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야 하는데 오른쪽 차로를 가로질러 급히 돈 잘못이 더해져 조금 더 많이 집니다. A가 B의 우회전을 분명히 알았거나 천천히 가지 않았다면 A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1-6)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쪽의 같은 모양은 차11-3(40:60)입니다. 신호 교차로에서 직진·우회전 차로의 차가 먼저 돈 경우는 차11-5(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건너편에 차로가 없는 경우 | +10 |
| A | B의 우회전을 명확히 인식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급우회전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11-6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1-1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신호 있음) - 좌회전차로위반 직진 대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 (가) 100:0 / (나) 100:0
- 차11-2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신호 있음) - 직진좌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위반 좌회전 0:100
- 차11-3 좌측 동시노면표시 위반(신호 없음) -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사고(신호 없음) 40:60
- 차11-4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신호 있음) - 직진차로위반 추월우회전 대 직진우회전차로 직진 100:0
- 차11-5 우회전 전용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호 있음) -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선행 우회전 대 우회전 전용차로 후행직진 0:10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1-6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1-6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