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로 추월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직진 차로 추월 우회전 vs 직진 (100:0) · 도표 차11-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1-4 (구 260, 398-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0 A 추월 우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0 B 직진(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직진 차로 추월 우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 교차로에서 직진 녹색에, 뒤따르던 A차가 직진 표시 차로에서 앞지르며 우회전하다가 오른쪽 직진·우회전 표시 차로로 곧장 가던 B차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A는 교차로 통행 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을 어기고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했으며, 앞지르기가 금지된 때와 곳(제22조)에서 앞지르기까지 했으므로 A의 일방 과실입니다. B가 길을 비켜야 할 의무를 어겼다면 B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1-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우회전 전용 차로로 곧장 간 차와의 사고는 차11-5(0:100),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둘 다 표시를 어긴 우회전 사고는 차11-6(40:6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진로양보의무 위반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11-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0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같은 분류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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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11-6 우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 우회전 40:6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1-4 — 구 도표 260, 398-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1-4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