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용차로 직진 과실비율 — 선행 우회전 vs 우회전 차로 직진 (0:100) · 도표 차11-5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1-5 (구 26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선행 우회전(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100 B 후행 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우회전 전용차로 직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직진·우회전 표시 차로에서 앞서 우회전하던 A차와 오른쪽 우회전 전용 표시 차로로 뒤따라 곧장 가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우회전 차로로 곧장 간 B는 안전운전을 크게 소홀히 했고, 그 차로는 교차로를 지나면 없어져 차로를 바꾸지 않고는 곧장 갈 수도 없는 곳이라 교차로 안에서 무리하게 직진한 B의 일방 과실입니다. A가 방향지시를 안 했거나 늦게 했다면 A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1-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로 직진과 직진 차로 우회전이 맞물린 경우는 차11-6(40:60)으로 과실을 나눕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11-5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1-1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신호 있음) - 좌회전차로위반 직진 대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 (가) 100:0 / (나) 100:0
- 차11-2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신호 있음) - 직진좌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위반 좌회전 0:100
- 차11-3 좌측 동시노면표시 위반(신호 없음) -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사고(신호 없음) 40:60
- 차11-4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신호 있음) - 직진차로위반 추월우회전 대 직진우회전차로 직진 100:0
- 차11-6 우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 우회전 40:6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1-5 — 구 도표 26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1-5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