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직진·녹색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황색 직진 vs 직진 신호 좌회전 (40:60) · 도표 차2-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2-3 (구 211, 320, 32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황색직진
60 B 녹색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입 후 황색에 충돌
황색 직진·녹색 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서 황색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A차와, 맞은편에서 직진 녹색불(좌회전 신호 아님)에 들어와 황색불에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둘 다 신호를 어겼지만, A는 황색에 들어간 직진 차이고 B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직진 신호에 돌기 시작한 좌회전 차라 B 쪽 잘못을 조금 더 크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2-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둘 다 같은 신호(황색 또는 빨간불)였다면 차2-4(50:50)로 반씩, 직진 차가 녹색이었다면 차2-2(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교차로 정체중 진입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소좌회전·대좌회전 | +1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좌회전 완료직후 | −10 |
도표 차2-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86나2674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2-3 — 구 도표 211, 320, 32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2-3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