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신호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황(적)색 직진 vs 황(적)색 좌회전 (50:50) · 도표 차2-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2-4 (구 212, 322, 32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50 A 황(적)색 직진
50 B 황(적)색 좌회전
같은 신호 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서 황색(또는 빨간불)에 곧장 가던 A차와, 맞은편에서 같은 황색(또는 빨간불)에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두 차가 같은 신호에 들어가 둘 다 신호를 어긴 것이라 잘못의 무게를 같게 봅니다. 좌회전 차가 크게·작게 돌았거나 급히 돌았다면 그만큼 더하고, 좌회전을 막 마친 뒤였다면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2-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직진 차가 황색이고 좌회전 차가 녹색 직진 신호에 돌기 시작했다면 차2-3(40:60)입니다. 같은 신호끼리의 측면 사고는 차3-2(50:50)를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교차로 정체중 진입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소좌회전·대좌회전 | +1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급좌회전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좌회전 완료직후 | −10 |
도표 차2-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8나64069 · 97가단8474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2-4 — 구 도표 212, 322, 323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2-4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