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직진·적색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적색 직진 vs 적색 좌회전 (50:50) · 도표 차3-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3-2 (구 216, 330, 331 등)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50 A 적색 직진
50 B 적색 좌회전
적색 직진·적색 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곧장 가던 A차와, 옆 길에서 역시 빨간불에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둘 다 빨간불을 어긴 것이라 기본은 반씩입니다. 직진 차가 막힌 교차로로 들어갔다면 직진 차에, 좌회전 차가 크게·작게 돌거나 급히 돌았거나 천천히 가지 않았다면 좌회전 차에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직진 차가 황색이었다면 차3-3(30:70)으로 좌회전 차가, 좌회전 차가 황색이었다면 차3-4(60:40)로 직진 차가 더 많이 집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교차로 정체중 진입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소좌회전·대좌회전 | +1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급좌회전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좌회전 완료직후 | −10 |
도표 차3-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2 — 구 도표 216, 330, 331, 330(가), 331(가)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