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중앙선 추월 사고 과실비율 — 황색실선 추월 vs 선행 좌회전 (100:0) · 도표 차45-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5-1 (구 237, 368, 369 등)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0 A 추월 직진(또는 좌회전)
0 B 좌회전
교차로 중앙선 추월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 교차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에 1차로로 앞서 좌회전하던 B차와, 그 뒤에서 중앙선을 넘어 B를 앞지르려던 A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추월사고
왜 이 비율인가
교차로 안 앞지르기는 금지돼 있는데(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A는 중앙선까지 넘어 앞지르려 했고, 신호대로 돌던 B는 그런 불법 추월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A의 일방 과실입니다. B가 방향지시를 늦게 했거나 안 했거나, 미리 중앙선 쪽에 붙지 않았다면 B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5-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정체 중에 앞뒤 차가 모두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부딪친 경우는 차45-4(60:40), 앞지르기 금지 구간의 일반 추월 사고는 차45-3(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진로변경신호 지연 | +10 |
| B | 진로변경신호 불이행 | +10 |
| B | 미리 중앙선에 다가서지 않음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45-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6조
판례 2016나36026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5-1 — 구 도표 237, 368, 369, 384-1, 385-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5-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