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실선 앞지르기 사고 과실비율 — 실선 앞지르기 vs 선행 직진 (100:0) · 도표 차45-6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5-6 (구 252-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0 A 실선 추월
0 B 선행 직진
흰색 실선 앞지르기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같은 차로를 가던 중, 뒤의 A차가 차로 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구간에서 옆 차로로 나가 앞의 B차를 앞지른 뒤 다시 B 앞으로 들어오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추월사고
왜 이 비율인가
A는 진로변경 방법(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과 앞지르기 방법(제21조)을 모두 어겼고, 그것도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이었으므로 A의 일방 과실입니다. B가 길을 비켜 주지 않았거나 앞지르기를 방해했다면 B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5-6)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중앙선을 넘어 바짝 앞지른 경우는 차45-5(0:100), 보통의 진로변경 사고는 차43-2(30:7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진로양보의무 위반 | +10 |
| B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45-6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0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5-6 — 구 도표 252-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5-6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