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 위자료·휴업손해 계산 — 약관 지급기준

  •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1·별표3
  • 자배법 시행령 별표1(2026. 9. 15. 시행)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 원 ~ 12~14급 15만 원)이고, 휴업손해는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증명한 경우에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입니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에 입원 식대·통원 같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더하고,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과실상계).

이 계산기는 이 항목들만 약관 산식대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치료관계비·간병비, 후유장애(후유장해 위자료), 사망은 넣지 않았고,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 지급기준 산식 계산기(부상)

부상 위자료·휴업손해·그 밖의 손해배상금(입원 식대·통원)을 더하고 과실상계까지 계산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상해급수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구분을 따릅니다(급별 상해 내용 원문). 이 계산기는 진단명으로 급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원 약관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으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감소액이 더 적으면 실제 감소액으로 합니다.

일 약관은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그 밖의 손해배상금

일 약관은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정합니다.

끼 약관은 입원 기간 중 병원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으로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한 끼당 4,030원을 정합니다.

%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합니다. 과실 계산기나 도표 사전에서 확인한 값을 넣으세요.

상해급수를 고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약관 지급기준 산식을 적용한 결과(참고)이며 예상 합의금이 아닙니다. 휴업손해는 85%를 곱합니다. 계산 순서와 원 단위 처리는 원문에 규정이 없어 항목마다 1원 미만을 버립니다 [확인 필요]. 원 단위 처리 방식은 보험사 실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별 부상 위자료와 대인배상Ⅰ 한도

부상 위자료는 약관 별표1(p.93),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1
상해급수부상 위자료대인배상Ⅰ 부상 한도
1급200만 원3,000만 원
2급176만 원1,500만 원
3급152만 원1,200만 원
4급128만 원1,000만 원
5급75만 원900만 원
6급50만 원700만 원
7급40만 원500만 원
8급30만 원300만 원
9급25만 원240만 원
10급20만 원200만 원
11급20만 원160만 원
12급15만 원120만 원
13급15만 원80만 원
14급15만 원50만 원

12~14급는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경상환자'라고 부르는 급수입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는 위자료만이 아니라 치료비 등 부상으로 생긴 손해 전체에 대한 한도입니다.

계산 방법 — 원문

아래 인용은 원문 줄바꿈을 이어 띄어쓰기를 정한 문장이며, 원문 위치(쪽·행)를 함께 적었습니다. 행은 그 쪽 표의 해당 항목 칸(법령은 그 조) 첫 줄부터 센 줄 번호입니다.

① 부상 위자료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상해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2. 위자료 나. — '2. 위자료' 칸 2행

급별 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진단명으로 급수를 정하는 일은 이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상해급수는 시행령 별표1의 상해 구분을 따르며, 급마다 들어가는 상해 내용은 상해급수 기준에 원문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②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가. — '3. 휴업손해' 칸 1~3행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가. <산식> — '3. 휴업손해' 칸 8행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가. 〈용어 풀이〉 — '3. 휴업손해' 칸 5~6행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나. — '3. 휴업손해' 칸 10~11행

수입 감소액은 직업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1) 유직자 — '3. 휴업손해' 칸 22~23행

(나) 실제의 수입 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1) 유직자 — '3. 휴업손해' 칸 24~25행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2) 가사종사자 — '3. 휴업손해' 칸 27행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3) 무직자 — '3. 휴업손해' 칸 2행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3) 무직자 — '3. 휴업손해' 칸 3~4행

일용근로자 임금은 약관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공표 노임으로 정하는 값이라(약관 별표1 p.90) 이 사이트에 금액을 싣지 않았습니다. 가사종사자는 그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합니다.

③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2.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칸 1행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 기간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가.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칸 2~5행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나.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칸 6~7행

'위 1. 2. 3.'은 적극 손해(치료관계비 등)·위자료·휴업손해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치료관계비·간병비·그 밖의 손해배상금에 정리했습니다.

④ 과실상계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 (1) —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칸 2~4행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칸 25~28행

여기서 말하는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이 이 사이트의 과실비율 도표 사전과 과실 계산기가 다루는 기준입니다. 위 두 문장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하는 규정에도 같은 문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 (2) —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칸 5~9행

치료관계비·간병비를 입력받지 않는 이 계산기에서는 위 (2)의 보장 규정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약관 p.92 · <별표 1> 나. 부상(표 위) — 부상 표 위 글 2~4행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조 6~8행

계산 순서와 원 단위

원문은 이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정할 뿐, 계산 순서와 원 단위 처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이 계산기는 위자료·휴업손해·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더한 뒤 과실상계하고, 휴업손해와 과실상계 후 금액에서 1원 미만을 버립니다. 원 단위 처리 방식은 보험사 실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약관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개정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p.89~97, <별표 3> 과실상계 등 p.101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시행) —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개정 2021. 1. 5.>, 제3조, 제11조 제1항 제5호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약관 지급기준 산식을 적용한 참고값이며 예상 합의금이나 보험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원 단위 처리 방식은 보험사 실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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