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차선 변경 사고 과실비율 — 뒤차 먼저 변경 vs 앞차 나중 변경 (40:60) · 도표 차43-5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3-5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후행 선진로변경
60 B 선행 후진로변경
동시 차선 변경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한 차로에서 앞뒤로 가다가 뒤의 A차가 먼저 옆 차로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앞의 B차도 같은 쪽으로 옮기면서 부딪친 경우입니다. 앞차가 먼저 옮기기 시작했는데 뒤차가 무리하게 앞지르려다 난 사고에는 쓰지 않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B는 옮겨 가려는 차로에 먼저 들어와 있던 A를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고, A도 앞의 B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며 앞질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B가 조금 더 많이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3-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옆 차로에서 곧장 오던 차와 차로를 바꾸던 차의 사고는 차43-2(30:70), 양쪽 차로에서 같은 차로로 동시에 옮긴 경우는 차43-3(50:5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과속 | +10 |
| A | 연속진로변경 | +10 |
| A | 신호 불이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원거리 진로변경 | −10 |
| B | 신호 불이행 | +10 |
| B | 정차 후 진로변경 | +10 |
| B | 진로변경 금지구간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진로변경의사 선표시 | −20 |
도표 차43-5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8나67482 · 2020나84220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3-5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3-5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