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통과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진로변경 (가 100:0 / 나 70:30) · 도표 차43-7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3-7 (구 252-4, 388-2, 389-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 구분 | 상황 | A : B |
|---|---|---|
| (가) | A 안전지대 벗어나기 전 | 100 : 0 |
| (나) | A 안전지대 벗어난 후 | 70 : 30 |
안전지대 통과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후행직진, B 선행진로변경).
어떤 사고인가
먼저 차로를 옮기면서 들어가면 안 되는 안전지대를 지나 곧장 가던 A차와,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옮기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A가 안전지대를 막 벗어나기 전후였으면 (가), 완전히 벗어난 뒤였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안전지대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도로교통법 제13조), 정상 경로로 차로를 옮기는 차는 그곳으로 차가 오리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전후의 사고는 A의 일방 과실이고, 완전히 벗어난 뒤라도 위반과 사고가 시간·장소상 가까우면 그 효과가 남는다고 보아 A 과실을 크게 둡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3-7)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안전지대 없이 뒤에서 곧장 오던 차와 차로를 옮기던 차가 부딪치면 차43-2(30:7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원문 표 왼쪽 칸의 (가)·(나)는 가감요소가 두 경우 모두에 붙는다는 범위 표시로 읽었습니다.
도표 차43-7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95다44153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3-7 — 구 도표 252-4, 388-2, 389-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3-7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