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적색 통과 사고 과실비율 — 녹색 직진 vs 적색 직진 긴급차 (60:40) · 도표 차55-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5-1 (구 267)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긴급차 적색 통과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대로 녹색불에 곧장 가던 A차와, 긴급 출동 중 빨간불에 곧장 들어온 긴급자동차 B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 등이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달리면서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는 등 긴급 운행을 알렸을 때만 이 기준을 씁니다. A가 객관적으로 긴급자동차가 오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면(교차로 바로 앞까지 사이렌을 켜지 않은 경우 등) 빠지지만, 큰 음악 소리처럼 A 쪽 사정으로 못 알아챘다면 씁니다.
인정기준 분류: 긴급자동차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다른 차는 긴급자동차에 길을 내줘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긴급 요건을 갖춰 달린 긴급자동차에는 신호 위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0조). 다만 긴급자동차도 다른 차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제29조 제3항) B가 4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5-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긴급자동차가 맞은편에서 도로 가운데나 왼쪽으로 달려와 부딪쳤다면 차55-2(60:40), 대로를 달리던 차와 소로에서 들어온 긴급자동차라면 차55-4(70:30)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가 빨간불에 들어왔다면 차1-1(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서행 | −10 |
| B | 명확한 선진입 | −20 |
'A 서행불이행'은 A가 긴급자동차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경우, 'B 서행'은 긴급자동차가 서행한 경우입니다. 'B 명확한 선진입'은 먼저 들어간 정도가 뚜렷할 때만 씁니다.
도표 차55-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 도로교통법 제28조 · 도로교통법 제29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0조
판례 2013나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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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5-1 — 구 도표 267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5-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