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중앙·왼쪽 통행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맞은편 긴급차 (60:40) · 도표 차55-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5-2 (구 268)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긴급차 중앙·왼쪽 통행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도로 가운데나 왼쪽 부분으로 달려오던 긴급자동차 B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달리던 A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긴급 용도로 달리면서 사이렌·경광등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린 긴급자동차일 때만 씁니다(인정 조건과 빠지는 경우는 차55-1 페이지).
인정기준 분류: 긴급자동차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긴급 요건을 갖춘 긴급자동차는 도로 가운데나 왼쪽으로 다닐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다른 차는 길을 내줘야 합니다(제29조 제4항). 그래도 긴급자동차 역시 주의 의무가 있어(제29조 제3항) 4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5-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방향에서 긴급자동차가 왼쪽으로 지나가는데 A가 좌회전·유턴하다 부딪쳤다면 차55-3(60:40)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가 중앙선을 넘어왔다면 차31-1(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서행 | −10 |
'A 서행불이행'은 긴급자동차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경우, 'B 서행'은 긴급자동차가 천천히 간 경우입니다.
도표 차55-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 도로교통법 제29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0조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5-2 — 구 도표 268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5-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