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중앙·왼쪽 통행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맞은편 긴급차 (60:40) · 도표 차55-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5-2 (구 268)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60 A 직진
40 B 도로 중앙 또는 왼쪽 통행(긴급자동차)

긴급차 중앙·왼쪽 통행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정상 주행 차와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긴급자동차 상황도위에서 본 왕복 2차로 도로. 아래쪽 차로를 오른쪽으로 달리던 A차(청록)와,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 가운데로 달려온 긴급자동차 B(코랄)가 부딪친다.보도보도중앙선B: 긴급자동차(사이렌·경광등)AB
그림: 직진(A) 대 중앙·왼쪽 통행 긴급자동차(B) — 인정기준 도표 차55-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도로 가운데나 왼쪽 부분으로 달려오던 긴급자동차 B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달리던 A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긴급 용도로 달리면서 사이렌·경광등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린 긴급자동차일 때만 씁니다(인정 조건과 빠지는 경우는 차55-1 페이지).

인정기준 분류: 긴급자동차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긴급 요건을 갖춘 긴급자동차는 도로 가운데나 왼쪽으로 다닐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다른 차는 길을 내줘야 합니다(제29조 제4항). 그래도 긴급자동차 역시 주의 의무가 있어(제29조 제3항) 4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5-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방향에서 긴급자동차가 왼쪽으로 지나가는데 A가 좌회전·유턴하다 부딪쳤다면 차55-3(60:40)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가 중앙선을 넘어왔다면 차31-1(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55-2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서행불이행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서행 −10

'A 서행불이행'은 긴급자동차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경우, 'B 서행'은 긴급자동차가 천천히 간 경우입니다.

도표 차55-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직진

B 도로 중앙 또는 왼쪽 통행(긴급자동차)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 도로교통법 제29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0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55-1 녹색직진 대 긴급자동차 적색직진 60:40
  • 차55-3 좌회전(유턴) 대 같은방향에서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60:40
  • 차55-4 대로주행 대 긴급자동차 소로 주행 사고 70:30
  • 차55-5 선행 직진 대 후행 긴급 추월 60:40
  • 차55-6 긴급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90:10
  • 차55-7 진로변경 대 긴급자동차 직진 100: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5-2 — 구 도표 268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5-2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