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앞 진로변경 사고 과실비율 — 진로변경 vs 후행 직진 긴급차 (100:0) · 도표 차55-7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5-7 (구 27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긴급차 앞 진로변경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곧은 도로에서 앞서 가던 A차가, 뒤에서 긴급 출동 중 곧장 달려오던 긴급자동차 B의 차로로 옮기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긴급 용도로 달리면서 사이렌·경광등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린 긴급자동차일 때만 씁니다(인정 조건과 빠지는 경우는 차55-1 페이지).
인정기준 분류: 긴급자동차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먼저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 오히려 그 앞으로 끼어든 A의 잘못이 무겁습니다. 차로를 옮기는 차의 안전거리·신호 의무까지 더해지고, 빠르게 달리는 긴급자동차는 앞으로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 A가 모두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5-7)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긴급자동차 쪽이 A 차로로 옮겨 오다 부딪쳤다면 차55-6(90:10)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뒤차와 부딪친 차로 변경 사고는 차43-2(30:7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55-7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 도로교통법 제29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0조
판례 2015가소65877 · 2018가소524047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5-7 — 구 도표 273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5-7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