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진로변경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진로변경 긴급차 (90:10) · 도표 차55-6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5-6 (구 27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90 A 직진
10 B 진로변경(긴급자동차)
긴급차 진로변경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곧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달리던 A차의 차로로 긴급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 B가 옮겨 들어오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긴급 용도로 달리면서 사이렌·경광등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린 긴급자동차일 때만 씁니다(인정 조건과 빠지는 경우는 차55-1 페이지).
인정기준 분류: 긴급자동차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긴급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A가 비켜 주기도 쉬운데, 멈추거나 길을 터 주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보아 A가 대부분을 집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B도 주의 의무가 있어 1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5-6)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긴급자동차가 뒤에서 앞지르다 부딪쳤다면 차55-5(60:40), 긴급자동차가 아닌 앞차가 차로를 옮기다 뒤차와 부딪쳤다면 차43-2(30:7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서행불이행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서행 | −10 |
| B | 급차로변경 | +10 |
'B 급차로변경'은 긴급자동차가 갑자기 차로를 바꾼 경우 더하는 항목입니다.
도표 차55-6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 도로교통법 제29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0조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5-6 — 구 도표 27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5-6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