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소로 진입 사고 과실비율 — 대로 주행 vs 소로 진입 긴급차 (70:30) · 도표 차55-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5-4 (구 27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긴급차 소로 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대로를 곧장 가거나 좌회전하던 A차와 소로에서 대로로 들어온 긴급자동차 B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긴급자동차가 달린 소로가 일시정지 지정 장소였어도 이 기준을 씁니다. 긴급자동차 인정 조건은 차55-1 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긴급자동차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다른 차는 멈춰 길을 비켜야 하고 긴급자동차가 먼저 지나갑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대로를 달렸더라도 양보하지 않은 A의 잘못이 크지만, B도 주의 의무가 있어 3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5-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들어온 긴급자동차라면 차55-1(60:40)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소로 차와 대로 직진 차라면 차12-2((가) 30:70 등)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좌회전 | +10 |
| A | 서행불이행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서행 | −10 |
| B | 명확한 선진입 | −20 |
'A 좌회전'은 A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었다면 곧장 오는 다른 차를 살펴야 해서 더합니다. 'B 명확한 선진입'은 긴급자동차가 뚜렷하게 먼저 들어간 경우입니다.
도표 차55-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 도로교통법 제29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0조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5-4 — 구 도표 270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5-4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