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소로 진입 사고 과실비율 — 대로 주행 vs 소로 진입 긴급차 (70:30) · 도표 차55-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5-4 (구 27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70 A 대로 주행
30 B 소로에서 진입(긴급자동차)

긴급차 소로 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대로를 달리던 차와 소로에서 들어온 긴급자동차 상황도위에서 본 폭이 다른 신호 없는 교차로(가로 대로, 세로 소로). 대로를 왼쪽에서 곧장 오던 A차(청록)와 아래쪽 소로에서 올라온 긴급자동차 B(코랄)가 교차로 안에서 부딪친다.대로소로B: 긴급자동차(사이렌·경광등)AB
그림: 대로 주행(A) 대 소로 진입 긴급자동차(B) — 인정기준 도표 차55-4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대로를 곧장 가거나 좌회전하던 A차와 소로에서 대로로 들어온 긴급자동차 B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긴급자동차가 달린 소로가 일시정지 지정 장소였어도 이 기준을 씁니다. 긴급자동차 인정 조건은 차55-1 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긴급자동차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다른 차는 멈춰 길을 비켜야 하고 긴급자동차가 먼저 지나갑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대로를 달렸더라도 양보하지 않은 A의 잘못이 크지만, B도 주의 의무가 있어 3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5-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들어온 긴급자동차라면 차55-1(60:40)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소로 차와 대로 직진 차라면 차12-2((가) 30:70 등)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55-4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좌회전 +10
A 서행불이행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서행 −10
B 명확한 선진입 −20

'A 좌회전'은 A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었다면 곧장 오는 다른 차를 살펴야 해서 더합니다. 'B 명확한 선진입'은 긴급자동차가 뚜렷하게 먼저 들어간 경우입니다.

도표 차55-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대로 주행

B 소로에서 진입(긴급자동차)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 도로교통법 제29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0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55-1 녹색직진 대 긴급자동차 적색직진 60:40
  • 차55-2 직진 대 맞은편에서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60:40
  • 차55-3 좌회전(유턴) 대 같은방향에서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60:40
  • 차55-5 선행 직진 대 후행 긴급 추월 60:40
  • 차55-6 긴급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90:10
  • 차55-7 진로변경 대 긴급자동차 직진 100: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5-4 — 구 도표 270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5-4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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