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중 긴급차 사고 과실비율 — 좌회전·유턴 vs 왼쪽 통행 긴급차 (60:40) · 도표 차55-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5-3 (구 269)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좌회전 중 긴급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같은 방향 뒤쪽에서 도로 가운데나 왼쪽으로 달려오던 긴급자동차 B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던 A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긴급 용도로 달리면서 사이렌·경광등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린 긴급자동차일 때만 씁니다(인정 조건과 빠지는 경우는 차55-1 페이지).
인정기준 분류: 긴급자동차 사고
왜 이 비율인가
A도 신호를 지켜 돌았지만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길을 내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긴급자동차가 가운데나 왼쪽으로 달린 것은 허용되는 일이고(제29조 제1항), 다만 B도 다른 차를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어(제29조 제3항) 4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5-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긴급자동차가 맞은편에서 오다 부딪쳤다면 차55-2(60:40)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뒤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다 좌회전 차와 부딪쳤다면 차45-1(100:0)을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방향지시등 미점등, 지연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신호위반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서행 | −10 |
| B | 명확한 선진입 | −20 |
'A 방향지시등 미점등, 지연'은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늦게 켜고 돈 경우, 'A 신호위반'은 신호를 어기고 돈 경우입니다. 기본과실은 A가 정상적으로(신호·노면표시대로) 좌회전·유턴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도표 차55-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 도로교통법 제158조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 도로교통법 제29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0조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5-3 — 구 도표 269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5-3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